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온천수개발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2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을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항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을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장주식거래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자산금액 및 증자소득공제해당여부. ○ 차임급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임 ○ 당해법인은 1993.12월 유상증자 3천만원을 함 ○ 거래순서는 선매각 후매입임. 거래예시1. ㆍ주식취득 : 1989.01.20 A주식 1,000주 @5,000 금액 5,000,000원 ㆍ주식매각 : 1994.01.20 A주식 1,000주 @8,000 금액 8,000,.000원 ㆍ주식매입 : 1994.01.20 A주식 1,000주 @8,000 금액 8,000,000원 거래예시2. ㆍ주식취득 : 1989.01.20 A주식 1,000주 @5,000 금액 5,000,000원 ㆍ주식매각 : 1994.01.20 A주식 1,000주 @4,000 금액 4,000,000원 ㆍ주식매입 : 1994.01.20 A주식 1,000주 @4,000 금액 4,000,000원 [질의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자산 금액 [질의2] 증자소득 공제 해당여부. [질의3] 매각차익에 대한 손익인식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금이자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금이자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7조 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매출수익의 실현】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