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병원에 수술건당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장려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2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용도, 판매장려금을 병원의 수술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유와 수술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사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과 거래관계가 있는 병원에서 당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수술건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술건당 10만원의 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407, 1998.11.10 【질의】 당 법인은 LPG를 영업용택시에게 판매하는 주유소로서 일반개인택시가 본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그 판매량에 따라 일정액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당사와 일반택시사업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은 없으며, 당 법인은 이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비용처리하고 있음. <갑설> ㆍ 판매장려금은 당사자간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개인택시사업자와 사전약정없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접대비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ㆍ 또한 법인1264-2210(1982. 7. 5)호의 예규에 의하면 LPG가스 판매대리점이 택시사업자에게 LPG판매와 더불어 판매촉진상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을설> ㆍ 거래처와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금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본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이 1995. 3. 30 삭제되었으므로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경우라도 상관행의 범위내의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지급한 금품이 상관행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면 이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신】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350, 1996.12.3 【질의】 현 황 1) 본인은 백화점 등의 유통회사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음. 2) 상기 업체들과 거래를 개시 전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수금시 매출액의 일정액을 상기업체에 지불(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그 계정처리를 판매장려금으로 계상하였음. 질 의 이 경우 유사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사가 계정처리한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ㆍ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96중3713, 1997.3.28 【제목】 거래약정서상에는 그 지급률을 기재않았으나 실제 대금결제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금결제시에 장려금산출기준율표에 의해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판매부대비용임 【판결이유】 【주문】 ○○○ 세무서장이 1996. 5.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사업연도 법인세 119,968,6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2사업연도에 농약상인 청구외 ○○○ 농약 등 54개 매출처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접대비로 본 237,802,905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1988. 1. 1설립된 이후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농약제조업체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아 전국의 ○○은행 등 조합과 농약상(이하 “ 일반농약상” 이라 한다) 등에 판매하는 「종묘ㆍ농약」의 「도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2사업연도에 농약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장려금으로 37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일반농약상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관련 약정서상 지급률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당한 약정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지급된 판매장려금 237,802,905원(이하 “ 쟁점판매장려금” 이라 한다)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 18의 2(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로 본 후 접대비 한도초과액 231,185,874원 및 신용카드미달사용비율해당액 3,837,312원 계 235,023,18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부인액 1,852,061원을 공제한 233,171,125원을 익금가산하여 1996. 5. 1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연도 법인세 119, 96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6. 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 10.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매출총이익이 적자이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1992사업연도의 경우 농약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868백만원과 매출처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375백만원과의 차액으로 영업손실을 보전하고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며, 판매장려금 지급은 농약업계의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청구법인도 농약판매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지급기준이 없이 임의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매대금 결제기일이 계약시 미리 정해지는 협동조합에 대한 판매시는 구매납품계약서상 대금결제기일 및 장려금 지급률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농약상에 대한 판매시는 판매대금 결제기일이 계약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농약상의 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려금산출기준율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농약거래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쟁점 판매장려금을 처분청이 약정서상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다고 하여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판매장려금 관련 거래약정서를 보면 「막연히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거래처 각각이 거래전에 일반적 관행에 의하여 거래수량ㆍ 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거래약정서는 판매장려금의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 18의 2는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상품 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 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 판매장려금을 부인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은 “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 기밀비ㆍ 사례금ㆍ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2호는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법인이 손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손비의 범위) 제1항은 “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판매장려금 지급은 농약업계의 공통된 것으로서 청구법인도 농약거래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출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쟁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급약정서상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다고 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처와 체결한 구매납품계약서(○○은행과의 거래시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도 이에 따라 지급된 판매장려금을 인정하였음)와 쟁점판매장려금 관련 거래약정서 및 장려금 산출기준율표ㆍ 매출처별 매출 및 입금과 장려금지급내역(1990~1993사업연도분)ㆍ 청구법인의 법인세결산보고서(1990~1993사업연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제1항 및 기본통칙 2-13-10… 18의 2(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가 “ 사전약정없이 지급된 장려금은 접대비 시부인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 법인 1264-1437, 1980. 6. 11은 “ 사전약정이라 함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결제시 할인할 금액이나 거래수량ㆍ 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장려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거래전에 쌍방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률은 약정서에 기재함이 없이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판매부대비용의 처리기준을 사전약정여부에 두는 이유는 이러한 비용이 거래처 유지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기업활동상 그 지급이 불가피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빙자한 변태처리나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할 것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고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국세청 예규 법인 22601-1273, 1987. 5. 18도 같은 뜻임)나아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할인, 장려금지급이 관례이거나 계속하여 그 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약정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급과 수령의 사실이 용인되면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00서 0000, 1983. 8. 6도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적어도 아래와 같이 1990사업연도 이후 협동조합외에 불특정다수인 일반농약상들에게도 판매장려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판매장려금과 관련된 매출처와 작성한 거래약정서상에는 판매장려금지급에 관한 규정(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 지급시기, 장려금 지급조정, 장려금신고)을 두고 있으며, 장려금산출기준율표도 작성하였음이 청구법인의 1992~1994사업연도 이사회회의록과 거래약정서 및 장려금 산출기준율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1990사업연도 | 1991사업연도 | 1992사업연도 | 1993사업연도 | | 일반농약상 | 161,369(48) | 196,727(40) | 237,802(54) | 461,501(69) | | 협동조합 | 18,363(8) | 57,805(21) | 131,859(46) | 185,507(54) | ※ ( )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매출처 숫자임.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농약판매계약서에 판매대금결제기일이 미리 정해지는 ○○은행 등과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려금 지급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총구매량의 5%)하고 있으나, 농약상의 자금사정에 따라 판매대금결제기일이 달라지는 일반농약상과의 계약시는 거래약정서에 지급규정만을 두고 실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때 그 대금결제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장려금산출기준율표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산출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