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3.04.28
요 지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으로부터 주주인 법인이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단(금융기관)에 사실상 무상 증여하는 경우
* 주식 무상 감자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
당해 무상증여 주식이 채권단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그 의견을 조회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