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기본통칙 5-2...40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1 을 재평가일로 하여 토지, 건물, 기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비상각자산)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였으나, 건물 및 기계는 25%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 [질의] 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후단(“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에 해당되어 재평가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_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