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국고출자금, 외국차관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하여 일부는 조감법 제27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나머지 일부는 같은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같은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적용의 배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