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지급 및 수입이자로 처리하였을시 손금 및 익금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56조 5항 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외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질의와 같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교회가 종교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그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 비영리 내국법인(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교회)이 교회 신축을 위하여 성도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한 후 이자수입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하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 단서, 질의(1)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재경부 예규 법인46012-36 99.3.13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시험연구장치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신축비용 및 음향시설 차량구입등은 재경부 46012-36 99.3.13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준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98. 12. 31 개정) ②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⑦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98. 12. 31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 (98. 12. 31 개정) ⑧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7…1【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① 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97.4.1. 개정) ② 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 하여야 한다. (97.4.1. 신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영 제17조 제5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 과세 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6, 1999.3.13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24, 1999.8.16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구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을 구입하는 것인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