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 동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
[회신] 제품생산을 국외법인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법인이 동 금형 등을 제품생산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위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 등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신발생산을 중국소재 국외법인에 의뢰하여 생산한 신발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직접 일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법인으로서 중국소재 외국법인에 신발생산을 의뢰시 신발생산에 필요한 금형, 신골, 발형을 무환으로 수출하고 신발생산완료시 회수하는 경우 1) 상품구입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품매입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신발구입원가로 처리하여야 함 2) 금형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