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유류 운반용 차량(탱크롤러 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류 운반용 차량(탱크롤러 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차량 및 운반구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휘발유등 유류도매업 법인이 사용하는 탱크롤러 차량(유류운반용차량)의 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