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용 건물준공전에 건물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간주익금계산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유류 운반용 차량(탱크롤러 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유류 운반용 차량(탱크롤러 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차량 및 운반구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휘발유등 유류도매업 법인이 사용하는 탱크롤러 차량(유류운반용차량)의 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