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된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증자된 자본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나, 육교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함.
[회신] 법인의 업무에 사용중인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 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분할로 독립된 부속토지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육교 및 지하도 등으로 연결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지적법상 1필지인 토지위에 업무용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던중(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 이내) - 도시계획법상 예정도로가 부속토지에 개설되어 분필된 경우. 분할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갑설) - ③번 토지는 아무런 건축물이 없고, 육교나 지하도 등으로 ①번 대지와 연결되는 시설이 없더라도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당초 ①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법에 의해 분할되었기 때문) (을설) - 분필된 이상 ③은 ①과는 별개의 대지이고, 육교로는 지하도로 ①과 연결되어 구내로 인정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③은 비업무용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