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인 공사의 사옥양도수입의 법인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현재 개정중에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방송ㆍ통신의 융합매체인 케이블TV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의 핵심매체로써 케이블TV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자(PP), 전송망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전송망사업자(NO), 케이블TV방송국 시설을 갖추고 PP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송출하는 케이블TV방송국(S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77개의 SO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99. 2. 8일 방송법 개정에 의해 SO도 전송망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SO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기존의 NO가 전송망시설을 감가상각하는 기준내용년수(6년) 및 범위(4년~8년, 실적용년수 8년)에 비해 짧으므로 SO가 설치하는 전송망 시설 비용을 결산 영시 손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전송망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8조(전송선로시설의 설치 및 이용) 종합유선방송국은 전송선로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 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