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3)의 경우 상기 국세청의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년 05월 24일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의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사용제한”을 판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특별부가세와 관련한 질의2)에 대해서는 우리부 재산세제과 소관사항으로 별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내용
위 법인은 석유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5~1999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 ○○○판매(주)에 판매한 석유류 제품 판매대금 약 4조 5천억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자는 당시의 당좌대월 이자율인 연 15%의 이자를 수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음.
이럴 경우 이 대여금 즉, 관계회사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 나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2호)에 규정한 에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기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단, 상기 법인은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비상장 대법인임.)
[질의2]
1)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내용
위 법인은 일반 영리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동 소재 토지를 장기할부매매 조건을 충족하여 1998년 01월 100억에 양도함.)1차부불금. 1998년 01월, 잔금 1999년 04월, 대금 분할지급 횟수 15회)
위 양도 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법인의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요건(적립금설정 등3가지)을 갖추어 1999년 03월 법인세 신고 시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르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업무착오 등으로 1999년에는 감면요건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감면신청도 하지 아니함. 그로부터 1년 뒤인 2000년 03월 법인세 신고시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감면신청 하였음.
이런 경우 특별부가세와 이에 따르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3]
1)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내용
위 법인은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인 ○○○소유 ○○○번지 외 15필지 토지를 약 90억원에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고 2000년 08월 물류센터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착공 등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음. 양도인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함.
(1) 1995년 08월 : 매매 가계약 체결
(2) 1995년 09월 : 계약금 지급
(3) 1995년 10월 :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제한
(4) 1995년 11월 : 1차 중도금 지급
(5) 1995년 11월 : 2차 중도금 지급
(6) 1996년 05월 : 매매 본계약 체결
(7) 1996년 06월 : 잔금청산(06. 05일) 및 등기접수(06.19일)
(8) 1998년 10월 : 건축제한 해제
위와 같을 경우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 나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