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9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단지 조성사업」 시공업자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부산시의 허가를 득하여 토사석 채취장용으로 임야를 취득할 경우 단지조성사업 완료시까지 당해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