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1994.12.22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학원)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운동장 신축공사에) 사용하고자 함.
※ 조감법 제73조에 의거 특별부가세는 면제받음.
[질의]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