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9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주인수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여부> ○ 비상장법인(A)의 증자시 특수관계 있는 주주법인간의 자본거래에 관한 질의사항임 A법인의 현황 1. 증자금액 5억 2. 1주액면가 5,000원 3. 1주당평가액 8,000원 4. 증자주식수 100,000주 | 주주 | 현주식수 | 배정 | 인수 | 증자후 | 증자자금 | | 갑 법인 | 20 | 20 | 20(+5) | 45 | 125,000 | | 을 법인 | 50 | 50 | | 50 | | | 병 법인 | 30 | 30 | 55(+25) | 85 | 275,000 | | 정 법인 | | | 20(+20) | 20 | 100,000 | | 합 계 | 100 | 100 | 100 | 200 | 500,000 | 위와 같이 액면가에의한 증자과정에서 갑,을 병,정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음 [질의] 1. 증자포기한 “을”에 대하여 부당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을이 포기한 신주를 추가인수한 갑.병.정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1> A법인(의류업 영위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다른법인이 초과인수한 경우 그 추가배정 받은 영리법인인 주주의 “증여의 제금액”이 익금(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법인(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상기<1>과 동일내용의 질의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