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주주의 인수포기로 법인주주가 신주를 고가 인수한 경우 이로 인한 반사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2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통예절 및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을 연구개발하여 예의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① 1호)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 기부받은 자가 개인(학생, 운동선수) 또는 사업자조합 등에게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① 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