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민간투자사업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날로 하는 것이며,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날로 하는 것이며,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로(주)에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는 허○○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도로를 공사하여 준공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영업개시시점에 대한 견해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갑설) 본 사업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점 즉, 매출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이 영업개시시점이다.
을설) 본 사업은 통행료를 징수하기위하여 공사를 착공한 시점이 영업개시시점이다.
위 "갑설"과 "을설"중 어느 설이 맞는지 견해들이 각각이기에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92, 2000.2.11
귀 질의의 경우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민자역사시설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날로 하는 것이며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8, 1999.1.7
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개시를 위한 방송국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17, 1998.1.26
귀 질의의 경우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