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인세의 경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의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동법 제8조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동법 제50조의 4의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이 동법 제59조의2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잘의 2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상황 및 업태 종목을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등 면제세액 계산시(조감법 제36조1항), “변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질의2]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제40조의4 제1항)적용 대상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이란 어떤사업인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22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