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1999년 6월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2000년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