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광업위한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8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진행 중에 건설을 중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한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중 회사부도로 현재사업장을 채무자에게 양도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 부도로 인하여 법인소유토지를 매각하여 발생채무에 변제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