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진행 중에 건설을 중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한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중 회사부도로 현재사업장을 채무자에게 양도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 부도로 인하여 법인소유토지를 매각하여 발생채무에 변제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