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것이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없이 사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내용중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의 승차권 재사용 가능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것이고,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없이 사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시외버스 승차권을 서울시내버스 운송에 사용되는 토큰처럼 계속 재사용(반복)가능 여부
- 재사용시 매출누락혐의
나. 승차권에 대한 검인제도 시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