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4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호에 의거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에 대하여는 붙임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의 무재산임을 증연한 것은 대손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 공부당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나 근저당등의 설정으로 사실상 폐사의 회수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무재산을 이유로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여야하는지 여부 2)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대손처리 할수 있다면 하기 차기 이후에 무재산이 되는 시점에 대손처리할 경우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