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종료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거나, 법인이 동 연구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내용 적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관리】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출연금의사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