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종료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거나, 법인이 동 연구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내용 적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관리】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출연금의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