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등의 적용시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입이자 또는 고정자산처분익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항과 제7조제1항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같은법 제50조제1항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수입이자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같은법 제7조제1항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 같은법 제50조제1항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입이자 또는 고정자산처분익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