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광역시 금정구에서 1988.07.01 제조업 영위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공장 일부가 부산시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콘테이너 수송배후수영도로 부지로 수용되었음.
○ 1996.08.28부터 보상비를 받아 인근지역에 신공장을 대체 매입하여 중요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현공장의 남은 부지에 다른 시설일부를 보완하여 가동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 방법에는 어떠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