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국에 현지법인(100%출자)을 설립함.
- 현지법인은 당사에서 공급한 자재를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의 경영 및 생산지 도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도 동 제품을 당사가 전량 수입하여 수출 및 국내 에 판매하고 있음.
○ 현지법인 설립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증권취득(400,000$)과 외화대부채권취득(170,000$)에 의한 해외투자신고수리를 득하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연리 약6%)한 150,000$과 내부자금 20,000$을 연리 10%로 대여함.
- 이 경우 동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