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투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증권투자신탁회사로서 ○ 영연방 ○○군도에 소재하는 "○○"에 주식을 출자함.(US$100만불) [질의] 상기의 해외투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규정하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외국환관리규정 제1051조 【투자한도】 ○ 외국환관리규정 제1057조 【재무부장관의 허가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