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ㆍ익도 세무계산상 손익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