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0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ㆍ익도 세무계산상 손익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