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ㆍ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ㆍ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납부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2.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 회 신 ] |
| 3.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바,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하는 것임. 4. 또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등기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단체의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현재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그런데 아파트자치관리 기구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경우에도 아파트자치관리 기구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예금이자와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끝으로 귀 단체의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이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감사원의 결정에 비추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납부한 이자소득세를 환불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