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6
법인이 취득한 항공유송유관의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은 당해 송유관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한 항공유송유관의 초기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은 당해 송유관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설현황] 가. 경인송유관 시설규모 | 구 간 | 길이(Km) | 관경(Inch) | 송유능력(천B/D) | 사업비(억원) | 비 고 | | 인천~서울 | 31 | 14 | 72 | 612 | 일반유 | | 인천~김포공항 | 24 | 12 | 65 | | 항공유 | | 계 | 55 | - | 137 | 612 | - | 나. 시설 준공일자 : 1992.12.20 다. 항공유 송유배관 세척작업 ○ 작업기간 : 1993.03.02~04.29 ○ 소요비용 : 약 172백만원 [질의요지] 김포공항에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김포공항간에 설치한 항공유 송유관의 초기가동을 위하여 세척한 비용(172백만원)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의 여부 (갑설) - 송유관 준공이후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 가격등에 비추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송유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