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취득한 항공유송유관의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은 당해 송유관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취득한 항공유송유관의 초기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은 당해 송유관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설현황]
가. 경인송유관 시설규모
| 구 간 | 길이(Km) | 관경(Inch) | 송유능력(천B/D) | 사업비(억원) | 비 고 |
| 인천~서울 | 31 | 14 | 72 | 612 | 일반유 |
| 인천~김포공항 | 24 | 12 | 65 | | 항공유 |
| 계 | 55 | - | 137 | 612 | - |
나. 시설 준공일자 : 1992.12.20
다. 항공유 송유배관 세척작업
○ 작업기간 : 1993.03.02~04.29
○ 소요비용 : 약 172백만원
[질의요지]
김포공항에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김포공항간에 설치한 항공유 송유관의 초기가동을 위하여 세척한 비용(172백만원)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의 여부
(갑설)
- 송유관 준공이후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 가격등에 비추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송유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