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미등기양도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를 재외 하고는 미등기양도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야적장용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세율의 적용
- 제조업 법인의 경우 농지의 등기가 불가하여 종업원 명의로 취득ㆍ등기하고 장부상 자산계쌍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던중 이를 양도함
=>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특별부가세율은
갑설) 미등기 양도토지로 볼 수 없어 20%를 적용함
을설) 미등기 양도토지임으로 40%를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