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후의 자산합계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7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미등기양도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를 재외 하고는 미등기양도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야적장용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세율의 적용 - 제조업 법인의 경우 농지의 등기가 불가하여 종업원 명의로 취득ㆍ등기하고 장부상 자산계쌍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던중 이를 양도함 =>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특별부가세율은 갑설) 미등기 양도토지로 볼 수 없어 20%를 적용함 을설) 미등기 양도토지임으로 40%를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