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사업시행 조합이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7.11.18. 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 46012-3102, 1997.12.02)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인46012-3102, 1997.12.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안료제조업체로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1986년부터 ○○도 ○○군 ○○면 소재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공단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조합에서는 1986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87년에 마도지방산업단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1987년 12월에 부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조합에서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토지매각자가 지가의 상승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상요구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1993년 09월 24일에야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당사는 공장신축을 위한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재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공해 발생업종이라는 이유로 공단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해양오염에 관한 대책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번번이 반려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996년 09월 23일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부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동 토지의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하려 합니다.
[질의]
가.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제12조
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함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이러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