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5년 이내에 처분 시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7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모회사에서 준비인원들로 하여금 회사설립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회사설립후 자회사로 전출시킬 예정임. - 이 경우 등록세 및 수수료와 제비용(준비인원 10명의 급여 및 제비용)이 창업 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영자산의 평가】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5...17 【창업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