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모회사에서 준비인원들로 하여금 회사설립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회사설립후 자회사로 전출시킬 예정임.
- 이 경우 등록세 및 수수료와 제비용(준비인원 10명의 급여 및 제비용)이 창업 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영자산의 평가】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5...17 【창업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