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ㆍ분양 법인이 분양대행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을 하는 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분양실적에 따 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가 법인세특별부가세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는지
※ 양도차익(특별부가세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양도비용 :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법인세법제59의2③2)
예: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등
○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 분양전문업자에게 분양별로 분양예금의 5~6%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9의2
③2호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 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9조 제2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421(1988.08.27)
○ 법인1264.21-539(1983.02.18)
○ 법인22601-1164(1988.04.22)
○ 법인1264.21-1016(198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