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업 영위 법인이 사옥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7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법인이 분양대행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을 하는 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분양실적에 따 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가 법인세특별부가세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는지 ※ 양도차익(특별부가세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양도비용 :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법인세법제59의2③2) 예: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등 ○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 분양전문업자에게 분양별로 분양예금의 5~6%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9의2 ③2호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 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9조 제2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421(1988.08.27) ○ 법인1264.21-539(1983.02.18) ○ 법인22601-1164(1988.04.22) ○ 법인1264.21-1016(1983.03.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