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본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바,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납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