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임차한 토지에 대해 재계약시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변경하여 추가 지급한 임차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재계약시에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임차료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인 "을"(갑법인의 대표이자)이 "갑"법인에 토지를 저가임대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함
- “을”은 관세관청이 동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기전에 적정임대료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갑"법인에 적정 임대료에 따른 차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95사업연도 경산시 동 임대료를 지급임차료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서만 적정임대료로 갱신 작성하고(세금계산서는 미발행) '95 사업연도 결산시 동 임차료를 이용 및 미지급에 계상후 '96년중 이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적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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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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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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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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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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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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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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