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지급이자불산입 규정 등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임차한 토지에 대해 재계약시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변경하여 추가 지급한 임차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재계약시에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임차료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인 "을"(갑법인의 대표이자)이 "갑"법인에 토지를 저가임대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함 - “을”은 관세관청이 동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기전에 적정임대료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갑"법인에 적정 임대료에 따른 차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95사업연도 경산시 동 임대료를 지급임차료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서만 적정임대료로 갱신 작성하고(세금계산서는 미발행) '95 사업연도 결산시 동 임차료를 이용 및 미지급에 계상후 '96년중 이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적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 법인세법 제1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 법인세법 제2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