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지로 취득한 토지(현재: 제조공장 부지)를
- 양도자의 공장이전 완료시까지 임대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약 1년6월 소요)
[질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 동시행령 제43조 제11항 및 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