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 평가손익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7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 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 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에게 이를 할인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비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항공사와 위 수탁계약에 의거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당해법인으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항공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하거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 동 부담액이 손금 또는 접대비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