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이익이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근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질의>
1.
법인세법
(1994. 12. 22 법률 4804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 제5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규정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1994.12이전 사업년도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출자자이며 비상근으로 급여를 받지않는 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 있을 경우 소득의 종류를 무엇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질의1]
비상근이사가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세무계산상 인정이자가 계상된 경우 그 인정이자를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7조
의 제1호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2]
비상근이사가 회사와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세무계산상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가산한 경우 그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볼 것인지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호
에 의거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