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사원에게 상가분양수당지급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1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94.03.24 건설부령 제550호로 개정된 것)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중인 건물의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의뢰시 “건설팅보고서”가 발행되는 바, “컨설팅보고서”상의 감정가액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규정중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04.01법률제4120호) 제23조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9조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