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우리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지정기부금의 시부인계산 여부 갑설 : 종전(1995년도 이전)과 같이 기부금조정명세서상에서 시부인 계산을 한다. 을설 : 1995년 귀속사업년도 이후분 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에서 시부인계산을 하며,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당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설정)하여 해당 준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한도액을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