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우리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지정기부금의 시부인계산 여부
갑설 : 종전(1995년도 이전)과 같이 기부금조정명세서상에서 시부인 계산을 한다.
을설 : 1995년 귀속사업년도 이후분 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에서 시부인계산을 하며,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당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설정)하여 해당 준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한도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