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고,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시 수익인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및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하는 주택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중 먼저 도래한 날(그 대금을 청산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방법 여부 ② 동 법인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부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의 수익인식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기본통칙 2-11-4...17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