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1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9조의 2에 의하여 체육복권을 발행하고 얻는 수입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조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