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9조의 2에 의하여 체육복권을 발행하고 얻는 수입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조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