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1997.11.27. 제출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 46012-3242, 1997.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42, 1997.12.12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의 면허가 없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명의 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 환급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상기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B법인의 소득으로 신고 하였는바, A법인의 소득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A법인의 소득금액의 경정에 있어서 A법인은 공사계약서에 의한 전체 수입금액만 알고 있을 뿐 관계 비용에 대한 장부 및 증빙 등의 불비로 A법인 관할세무서는 추계방식에 의하여 A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려고 하는바, 추계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 처분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아님(유보처리하여야 함)
이유
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그 소득의 귀속이 대표자이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임
나. 공사대금 전부를 받지 못하여 그 대가로 건축주의 토지와 건물을 대물변제 받아 A법인 명의로 모두 등기되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전부가 회사내에 유보된 상태임
다. 건축공사비를 A법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부담하였으나 대표이사는 A법인으로부터 대신 부담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 했음.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의 2 제 2항의 규정은 법인소득을 추계 결정할 경우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임
을설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임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되지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 제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