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입목적과 경위, 사택의 입지조건, 실제 사용형태, 입주에 관한 규정, 사용자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입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입목적과 경위, 사택의 입지조건, 실제 사용형태, 입주에 관한 규정, 사용자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 요지
□ ○○도에 소재하는 법인이 40km 떨어진 ○○시 ○○동에 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경우
사택의 해당여부
유지비용의 업무무관비용 지출, 업무무관자산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98. 12. 31 개정)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98. 12. 31 개정)
○ 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영 88 ①항 6호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87, ’95.7.1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 해당되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로 한정되는 것이나, 사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함.
○ 법인22601-3214,’89.8.30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취득, 임차,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