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자산은 양도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0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기간((2년)내에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4항의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은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기간((2년)내에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법인세 산정시 지정기부금 한도를 고려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의 3 【미납부가산세율】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21...13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