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함
전 문
[회신]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한다.
상세내용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함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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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