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법개정으로 감가상각자산이 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6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5.기구 및 비품중 1993.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5.기구 및 비품중 1993.0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 07 소프트웨어를 구입(\5백만원)하며 이연자산(시험연구비)으로 계상한 후 1992사업연도 결산시 1/5에 해당하는 1백만원을 상각하였음 ○ 1993. 02. 27 세법개정시 소프트웨어가 “기구 및 비품”중 내용연수 4년으로 추가됨 ○ 이 경우 1993 사업연도 결산시 Software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