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와 관련된 정리계획인가의 구체적인 결정내용과 채권자의 보증채무의 대위변제 또는 채권양도 및 당해 채권 환매수시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대위변제하지 채무보증액과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정리채권중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1) 현 황
① 갑법인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며, 결산일은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② 갑법인은 ○○특수강(주)( 이하 “을법인” )에 대한 다음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초보증금액 | 보증일 | 만기일 | 99.3.31 보증잔액 |
| 회사채지급보증 | 13,300,000,000 26,600,000,000 | 96.11.11 96.12.30 | 99.11.11 99.12.30 | 10,825,000,000 21,650,000,000 |
| 계 | 39,900,000,000 | | | 32,475,000,000 |
갑법인은 제26기 사업년도(1997.4.1-1998.3.31)에 을법인의 회사채 원리금 39,90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행한 후 1997.7.15 동사의 부도로 인하여 제27기말(1999.3.31) 현재 5,775,000,000원을 대지급하고 32,475,000,000원은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③ 을법인은 1999. 2. 25일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갑법인의 채권은 다음과 같이 권리가 변경되었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확정정리채권 | 잔여 원본 | 채무 면제 |
| 회사채지급보증 | 32,475,000,000 | 14,993,388,643 | 17,481,611,357 |
④ 위의 정리계획인가일 1999. 2. 25일은 갑법인의 제27기 사업년도(1998.4.1-1999.3.31)에 속하며, 위의 확정정리채권은 갑법인의 제28기 사업년도(1999.4.1-2000.3.31)에 모두 대지급하였습니다.
(2) 질 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당시 갑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회사채지급보증 미지급잔액 중 정리계획 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탕감된 17,481,611,357원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이다.
이유: 갑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는 갑법인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에 의거 정리계획 인가결정일에 대손사유가 충족되었기 때문임.
<을설>실제 대지급한 사업년도의 손금이다
이유: 갑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는 갑법인이 실제 대지급을 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대손으로 인정되기 때문임.
질의 2 : 정리채권중 ○○공사 환매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1) 현 황
① 갑법인은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현 자산관리공사)에 ○○특수강(주)( “을법인” )에 대한 부도어음등 부실채권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양 도 일 자 | 채무자 |
| 부 도 어 음 대지급구상채권 | 22,995,952,072 1,100,000,000 | 1997.11.29 1997.11.29 | ○○특수강(주) |
| 계 | 24,095,952,072 | | |
<계약서상 양도조건 및 재매입조건 조문 요약>
* 채권양도, 양수는 사후정산 조건부 일괄 양도, 양수 방식에 의한다.
* 일괄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채권 중 당사와 ○○공사간에 채무자별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조건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사가 양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경영관리위원회의 인수결의를 얻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공사는 당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갑법인은 해당채권의 양도대금에 연리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갑법인은 부실채권의 일괄 양도, 양수 계약 체결 후 채무자의 대환 또는 정상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매입(환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을법인은 1999. 2. 25일 정리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갑법인의 채권은 다음과 같이 권리가 변경되었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확정된 정리채권 | 잔 여 원 본 | 채 무 면 제 |
| 부 도 어 음 대지급구상채권 | 22,995,952,072 1,100,000,000 | 11,380,739,983 544,392,071 | 11,615,212,089 555,607,929 |
| 계 | 24,095,952,072 | 11,925,132,054 | 12,170,820,018 |
④ 위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인 1999. 2. 25일은 갑법인의 제27기 사업년도(1998.4.1-1999.3.31)에 속하며, 위의 확정정리채권은 갑법인이 제28기 사업년도(1999.4.1-2000.3.31)에 모두 ○○공사로부터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질 의
갑법인이 사후정산조건부로 ○○공사에 매각중인 을법인에 대한 부도어음의 부실채권중 정리계획이 인가되면서 탕감된 12,170,820,018원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이다.
이유: 갑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부도어음등은 갑법인이 사후정산조건부로 ○○공사에 양도한 것으로써 비록 정리계획결정 당시 갑법인의 장부에 부도어음등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나, 정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탕감된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갑법인이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통하여 부담하여야 하므로 갑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에 의가 정리계획 인가결정일에 대손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부실채권을 재매입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이다.
이유: 갑법인이 정리계획의 결정으로 탕감된 부실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상채권이 갑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므로, 갑법인이 동부실채권을 ○○공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업년도에 대손으로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