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배당소득은 조합원의 종합과세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 [ 회 신 ] |
| 3.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그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역을 추징하는 것이며 기타 영농조합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등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법 제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을 참고하시고 4. 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ㆍ농지세에 대한 의문사항은 내무부(시ㆍ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제출서류 여부.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호적등본,출자확인서 제출의무)
[질의2]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농지를 탈퇴등의 사유로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재산세과 의견협조)
[질의3,4,5,6]
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ㆍ농지세 과세여부 (-내무부에 질의할 사항임)
[질의7]
농지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500만원 초과배당시 소득세 과세여부(세율여부) (-소득세과 협조)
[질의8]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제출서의 종류 여부.
[질의9]
영농조합법인의 의무여부와 불이행시 가산세 및 처벌내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25조
【법인의 설립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