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화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직접 출자된 금액은 전환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공장증축 등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에 포함되며
4. 질의4의 경우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에서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업체로써 개인의 소득세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누락한 경우로써
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누락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전환법인에 사용의무기간이 승계된 것으로보아 법인의 최초 사업년도 중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을 개인기업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법인전환시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도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공장증축 등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액상당액의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및 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